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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제 살인' 가해자 구속 기소…"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입력 2024-07-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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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오늘(1일)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경기도 하남시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결별 통보를 받자 B씨를 밖으로 불러낸 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 35분 만에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당시 범죄에 쓰였던 것과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뒤 밤늦게 B씨를 불러내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청이 들렸다는 A씨 주장에 부합하는 진료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결별 통보 후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갖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등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행"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교제폭력 사건을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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