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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이은해 지인, 2심 징역 10년…1심 형량의 2배

입력 2024-07-01 15:57 수정 2024-07-01 16:00

재판부 "방조범이지만 살인에 가담한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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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방조범이지만 살인에 가담한 정도 적다고 보기 어려워"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계곡 살인' 사건의 주범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배 형량인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경기 가평의 한 계곡에서 공범 조현수와 함께 남편을 숨지게 한 사건을 말합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달 27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 사건의 주범인 이은해의 지인입니다.

그는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 조현수와 함께 수영을 못 하던 이은해의 남편 윤모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계곡살인' 주범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자료사진=연합뉴스〉

'계곡살인' 주범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자료사진=연합뉴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살해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유족이 벌받기를 원하는 점 등을 이유로 중형 선고를 적극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1심 선고형의 2배인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은해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공범인 조현수는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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