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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주식 리딩방'이어도 계약은 유효…어기면 위약금 내야"

입력 2024-07-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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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가 위법하더라도, 투자자와 작성한 계약서까지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증권정보 제공업체 A사가 전 고객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가입금 1500만원을 내고 A사와 '증권정보제공 VVIP 서비스 가입계약'을 맺었습니다. 6개월 동안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정보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B씨는 2022년 3월 16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해지 의사를 밝혔고, A사는 계약 환불 계산식에 따라 533만원가량을 환불해 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B씨가 향후 이의를 제기하면 환불 금액의 2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신용카드 회사에 환불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도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최종적으로 계약금 1500만원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A사는 B씨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환불금의 2배와 카드사로부터 환불받은 966만원을 합한 총 2000여만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계약 자체를 무효로 판단해 B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본시장법 17조에 따르면 특정인에게 투자 자문을 하려면 금융투자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A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투자 조언을 허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17조를 불법 행위는 처벌하되 계약 효력은 인정하는 '단속 규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의 취지는 고객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에 있다"며 "하지만 위 규정을 위반해 체결한 계약 자체가 사법상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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