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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화장실 성범죄 논란…나경원·한동훈 "무고·강압 안돼"

입력 2024-06-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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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나경원·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사진=연합뉴스〉


최근 20대 남성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린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경찰 대응을 비판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나 후보는 오늘(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추정'의 억울함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함부로 유죄를 추정하고 방어권을 가로막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범죄, 특히 성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겠으나 그만큼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도 매우 무겁게 어겨야 한다"며 "특히 이번 논란은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인식이 가져온 또 하나의 '남성 인권 침해' 사례가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과도 관련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남성들이 갖는 '무고'에 불안과 공포에 대해 우리 정치권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기존의 무고죄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입법적 개선방안, 사법부 자체적으로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리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가 국민 개개인 일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보다 선진화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범죄를 예방하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절대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모든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성 동탄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그 사안은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예단하지 않겠다"면서도 "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후보는 "저는 법무부 장관 재직 시 한편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등 성범죄 엄벌과 예방을 위해 단호한 조치를 실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민주당의 검수완박으로 생긴 무고죄 수사의 공백을 막아보려고 검찰이 무고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우리는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둘 다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입장문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입장문 〈사진=화성동탄경찰서 홈페이지〉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 25일 '실시간 성범죄자로 몰리는 중인 남성'이라는 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알려졌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경기 동탄의 한 아파트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최근 아파트 내 헬스장을 이용하고 이튿날 다시 헬스장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헬스장 내 여자 화장실을 이용했던 한 여성이 '누가 자신을 훔쳐봤다'고 신고했기 때문인데, A씨는 억울하다며 당시 조사를 맡은 경찰관이 자신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도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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