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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같은 사건 이제 그만…'가족간 횡령' 처벌 길 열렸다

입력 2024-06-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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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모나 배우자, 자식 같은 '친족' 사이에서 벌어진 재산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 친족상도례입니다. 71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법 조항을 고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가 검찰청에서 들것에 실려 나옵니다.

형이 자신의 출연료를 횡령한 사건을 두고 조사를 받으려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한 겁니다.

박씨 아버지는 재산을 가로챈 건 형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친족상도례'를 의식한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부모나 자식, 배우자, 같이 사는 친족이나 가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범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사는 형제 등 그 외 친족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족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중대한 재산 범죄의 경우 사안을 달리 봐야한다는 겁니다.

[이종석/헌법재판소장 : 일정한 친족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 어떤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지적장애인이나 미성년자의 경우 다른 가족에게 경제적인 착취를 당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은 가까운 친족끼리 재산을 공동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가족 내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1953년 도입됐습니다.

판단에 따라 이 조항의 적용은 중지되고 내년 말까지 국회가 법을 바꾸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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