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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러 군사협력' 대응 독자제재…러시아 선박 등 포함

입력 2024-06-27 17:25 수정 2024-06-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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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EPA, 연합뉴스〉

북한을 찾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EPA, 연합뉴스〉


정부가 북·러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을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우리의 안보 이익을 위협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대북 독자제재를 실시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어 "러·북 간 무기 운송, 대북 정제유 반입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러시아, 북한, 제3국 기관 5개, 선박 4척, 개인 8명 등을 7월 1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속한 트랜스모플롯(TransmorflotLLC), 엠 리징(M Leasing LLC), 이벡스 쉬핑(IBEX Shipping Inc)은 러시아와 제3국 선사들로 러·북 무기 운송에 관여했습니다.

이들은 소유하고 있는 선박들로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습니다.

패트리어트호, 넵튠호, 벨라호, 보가티호 등 러시아 선박 4척은 북한 선박과의 해상 환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하는데 관여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습니다.

한금복, 김창록, 최철웅, 마철완은 북한 미사일총국 산하 연구소와 붉은기중대 등에서 미사일 개발 또는 운용에 관여했습니다.

특히 최철웅은 지난해 9월 우주개발국 설계단장으로 가장해 김정은의 방러를 수행했습니다. 방현철, 하정국, 조태철은 북한 국방과학원 산하 연구소에서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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