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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국서 '불심검문' 강화…"대만문제 언급 삼가고 SNS 사용 주의"

입력 2024-06-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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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진=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사진=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은 물론 단기 출장과 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과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에 따르면 중국 국가안전부 등 공안기관은 국가 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물품·장소의 검사,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 검사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처분 부과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뿐만 아니라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VPN(가상사설통신망)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안전부는 '중국의 경제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저장된 메시지·사진 등에 대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중국 현지 체류 교민과 출장·여행자 등 우리 국민에게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원·대만 문제 등 민감한 주제 언급을 자제하고 보안시설 촬영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에 유의하고 시위 현장 방문·촬영을 금지하며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SNS 사용을 자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 중국 측 법집행인과의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 대한민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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