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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무사증 입국 중국인, 이탈한 뒤 여수서 일하다 검거
입력 2024-06-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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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 중인 제주도 무단 이탈자 태운 어선 〈사진=여수해경 제공〉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전남 여수로 이탈한 30대 중국인과 이를 알선한 40대 이주여성 등 5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경은 지난해 7월 관광목적을 가장해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30대 중국인 A 씨와 이를 알선한 40대 결혼 이주여성 B 씨 등 5명을 붙잡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6월 12일 여수 선적 어선 C 호에 제주도 도외이탈자와 불법체류자가 승선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C 호에서 하선 중인 중국인 A 씨를 추적해 숙소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또 A 씨의 이탈을 알선하고 고용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 B 씨와 C 호 선장 등 국내인 3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은 A 씨 등 5명을 제주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특별법상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취재
정진명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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