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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전두환, 2013년 원세훈, 2017년 조윤선…이들의 공통점은?

입력 2024-06-2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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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주요 증인 일부가 선서를 거부했죠. 처음 있는 일은 아닌데요.

역대 어떤 인물이 선서를 거부했었는지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자신이 공수처 수사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인 데다,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도 관련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역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 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 :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조용히 하세요.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왜 이러십니까.]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 : 공수처에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서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범철/전 국방부 차관 : 그래서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 선서 거부에 대해 추후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처럼 국회 청문회에 나온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7년, 조윤선 당시 문체부 장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또 2013년에는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형사 재판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들이 있다"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1988년 '제5공화국 청문회' 핵심 증인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증인 선서 없이 준비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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