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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훈련병 사망' 구속 심사…중대장은 침묵, 부중대장은 "죄송"

입력 2024-06-21 12:18 수정 2024-06-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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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중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중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얼차려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해당 부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오늘(21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이날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소속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앞서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사복 차림으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 수십명과 함께 법원 앞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대장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관련 규정과 절차에 어긋난 얼차려를 지시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숨진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얼차려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두 사람이 숨진 훈련병을 상대로 법령에 규정된 방법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명령·집행하고, 이로 인해 실신한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직권남용 가혹 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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