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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입력 2024-06-19 16:52 수정 2024-06-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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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낳은 자녀 둘을 살해한 뒤 집 냉장고에 시신을 넣어둔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엄마는 '형이 과하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이미 3명의 자녀를 키우며 일반인이 감내하기 힘든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심리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 역시 기각했습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모두를 참작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8년과 2019년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했습니다.

범행은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하던 중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그림자 아기'들을 발견하며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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