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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입력 2024-06-18 15:43 수정 2024-06-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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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오늘(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하면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역시 함께 구속기소 됐습니다. 매니저 장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9일 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이후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났고, 매니저 장씨에게 대신 자수하라고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사고 3시간 뒤 김씨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허위 자수를 했고, 김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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