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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문 수정에도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비율 유지"

입력 2024-06-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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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을 밝힌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것과 관련해 "재산 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는 오늘(18일) '17일자 판결경정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 수정과 관련해 "중간단계의 사실관계에 관하여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이 1994년 대한텔레콤(SK C&C 전신)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선종 직전인 1998년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할 무렵인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 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994~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 2009년까지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최 회장 측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1998년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한다는 게 최태원 회장 측 주장입니다. 더불어 최 회장의 재산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분을 계산해 나온 1조 3808억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09년 가치(3만 5650원)는 중간 단계의 가치일 뿐 최종적인 비교 대상 내지 기준 가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인 올해 4월 16일 SK주식 가격(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르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 최 회장의 기여분은 160배가 됩니다.

재판부는 "160이 125보다 크기 때문에 원고의 경영 활동에 의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최 회장의 주장인) 125배 대 35.6배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무형적인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에 따라 65대 35의 재산 분할 비율 역시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이 1998년 사망하기 전 경영 활동을 하면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노 관장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최 선대회장은 사돈 관계를 SK그룹을 경영하는 데 있어 일종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경영 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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