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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방통위법, 야당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

입력 2024-06-18 12:56 수정 2024-06-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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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8일) 야권 단독으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3법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원 구성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통위원장 등 관계기관장 7명도 전원 불참했습니다.

통상 법안은 상임위에서 15일의 숙려 기간과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상정할 수 있지만 국회법에 따라 이를 생략하더라도 전체회의 과반수 의결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25일 다시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이 장관과 김 위원장 등 증인 12명과 참고인 5명에 대해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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