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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뺑소니' 이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6-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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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 전 대위. 〈사진=연합뉴스〉

이근 전 대위. 〈사진=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오늘(18일)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인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외교부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같은 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도주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가 오른발을 절뚝이고 보행자가 쳐다보기도 했으며, 피고인도 부딪힌 소리가 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CCTV 영상과 상처 부위 사진, 진료기록 등 모두가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4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피고인이 정의감을 가지고 한 측면이 있어 형을 더 가중하지 않겠다"며 "유명인으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씨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결과를 예상했다. (우크라이나에) 가기 전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지만 사명감을 갖고 도와주고 싶어서 간 거라 후회는 없다"며 "대신 제가 한국인이고 법은 지켜야 하므로 앞으로는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고 한 달도 더 지나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했다"며 "(사고를) 진짜 인식했다면 내려서 확인을 했을 것이며 도망칠 이유가 없다. 뺑소니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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