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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고 이유 없이 동물 죽이면 징역 3년....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입력 2024-06-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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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촉구 기자회견 〈출쳐=연합뉴스〉

지난 2021년 한국동물보호연합 활동가가 연 동물학대 처벌 강화 촉구 기자회견 〈출쳐=연합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국민 관심에 발맞추어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7일 양형위원회는 132차 전체 회의를 열어 동물 학대범죄 양형기준 설정과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논의를 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범죄, 상해를 입히는 행위, 상습범에 대한 양형기준을 동물보호법 위반범죄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거나, 이유 없이 죽이거나, 또는 유기동물을 포획해 죽이는 등의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동물을 이유 없이, 오락 등의 목적으로 고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할 경우엔 각 형량의 절반을 가중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접수 건수 기준 동물 학대 범죄는 2010년 약 69건이었으나 2021년 1072건, 2022년 약 1237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형위는 성범죄 역시 기존 설정보다 더 통일적이고 예측 가능한 양형을 위해 새롭게 범위를 추가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의 추행을 징역 3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 고용관계 등과 같이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범죄는 징역 3년 이하 15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에 의한 위력 간음 범죄는 징역 7년 이하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양형위는 동물보호법위반범죄는 오는 11월, 성범죄는 내년 1월에 양형기준 설정안과 수정안을 확정합니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오는 8월 12일 제133차 회의에선 앞서 논의한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및 설정안 확정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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