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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오류 지적'에 판결문 수정…'1.3조 재산분할'은 유지

입력 2024-06-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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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가 이걸 인정하고 판결문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란 판결 결과는 이후 재판에서 따져봐야 하는 만큼 양측이 이 문제로 공방을 벌일 걸로 보입니다.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SK 측은 2심 재판부가 재산분할의 핵심인 SK C&C 주식가치 상승 과정을 잘못 산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최태원 회장이 취득한 1994년 8원이던 주식이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이 사망한 1998년에 100원이 됐고 상장된 2009년 3만5000원대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이 12.5배, 최태원 회장이 355배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하지만, SK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반영하면 1998년 주식가치는 1000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현 회장이 125배, 최태원 회장이 35배 주식을 상승시켰다는 겁니다.

[한상달/회계사 : 회장 승계 이전의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반대로 해석을 하는 오류를…]

2심 재판부도 판결문 수치를 수정했습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판결 자체를 바꿀 권한은 없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가치가 막대하게 올랐다는 점엔 변함이 없다"며 "판결문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판단받아 보자"고 했습니다.

2심은 주식을 포함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 35%, 1조3000여억원을 노 관장에 분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주식가치 상승 과정이 핵심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결과에 따라선 재산분할액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강아람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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