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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 근처서 욱일기 태운 대학생들…'미신고 집회' 혐의로 유죄 확정

입력 2024-06-17 17:49 수정 2024-06-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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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맞은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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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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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태웠습니다.

이들은 준비해온 인화성 물질을 분무기로 뿌렸지만 불이 잘 붙지 않자 뚜껑을 열고 부은 뒤 불을 붙여 순간 불길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3명으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대진연 회원들은 독립문 앞에서도 욱일기를 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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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화형식을 시작으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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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3명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정에서 학생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법적으로 집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개최한 게 맞는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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