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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 확정
입력 2024-06-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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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2심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고 선고했습니다. 일부 발언 당시 허위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나와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 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장관이었습니다.
2020년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검언유착'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 취지로 말하고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라고도 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계좌 사찰 발언"에 대해선 사무총장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오해했을 것이라며 허위성을 알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선 허위를 인식하고 있었고 발언도 허위로 봤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은 "서울 남부지검에서 신라젠과 관련해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본 적이 없는 게 밝혀졌고 피해자와 언론사의 녹취록이 밝혀져 본인이 수사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취재
여도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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