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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반성문' 소용없었다…'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4-06-1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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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낮에 서울 한복판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두른 조선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을 낮추려고 선고 직전 공탁금을 내고 반성문도 여러 차례 냈지만 소용 없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손에 흉기를 들고 한 남성에게 다가가 휘두릅니다.

그냥 지나치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돌아서 또 흉기를 휘두릅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를 휘두른 조선입니다.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2심에서 사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조선 측은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선 정신이상으로 보이려고 펜타닐을 복용하고 술 마셨다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재판에선 가족, 변호인과 상의해 반성문을 5번 내는가 하면 선고 나흘 전 공탁금도 냈습니다.

[최유진/조선 측 변호인 : {공탁금 낸 것도 조선 씨가 자발적으로 결정한 건가요?} {변호사님한테 요청한 건지?}네 저희 피고인하고 가족이랑 저랑 상의했습니다.]

재판부는 "서현역 흉기난동 같은 모방범죄를 만들었고 인터넷에 수많은 살인예고글이 올라와 국가 경찰 인력을 낭비하게 했다" 질책하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걸 고려해 무기징역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했는데도 무기징역이 선고돼 아쉽다며 상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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