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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 승인하면 엄정 대처”…'3학기' '학년제'로 유급 막기로

입력 2024-06-14 13:15 수정 2024-06-14 13:33

교육부, 의대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유급 기준 완화하고 '미이수 과목' 추가 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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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유급 기준 완화하고 '미이수 과목' 추가 개설 등

교육부는 대학이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승인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유급 결정 시기를 학년말까지 미루거나 '3학기' 운영 등 각종 학사 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학생들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단으로 진행한 동맹휴학 신청에 대해 대학의 승인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맹휴학 승인이 이뤄질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11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주호 사회부총리와 각 대학 총장은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고 그들이 적절한 시기에 복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선을 그은 겁니다.

교육부는 대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학의 학사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대학과 협력해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 사회부총리는 “1학기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2학기에 추가 개설하거나 학기 말에 유급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학년도 말까지 수업결손을 보충하면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제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1년 2학기 제도를 3학기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대상입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지원 방안도 다시 한번 약속했습니다. 이 사회부총리는 “내년부터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을 1000명까지 증원하며 내년 교육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8월부터 교원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의대생의 복귀를 호소하며 각종 기준을 완화하는 대책을 내놨지만,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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