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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고발한 시민단체 "천인공노할 만행…사회서 격리해야"

입력 2024-06-14 13:00 수정 2024-06-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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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임 회장을 조속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오늘(14일)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임 회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아 온 지식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도를 넘어선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며 "행정부 정책을 묵살하는 것도 모자라 사법부를 능멸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환자를 볼모로 한 의사들의 반사회적 이기주의 집단행동과 한 줌의 미천한 권력을 앞세워 판사들을 비방하는 막말이 사회적 혼란을 넘어서서 국가를 붕괴시키려는 매우 엄중한 국기 문란 행위에 도달했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발인 조사를 기점으로 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대다수 국민과 더불어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받자,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해당 판사의 실명과 사진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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