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 엄정대응…의료법 위반될 수 있어"

입력 2024-06-13 12:00 수정 2024-06-13 12:0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오늘(1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 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 제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진료 거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통제관은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하였고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고 차질 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집단 진료거부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이며 전공의 복귀를 어렵게 하고 의료 정상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이어 "진료와 수술을 앞둔 환자들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통제관은 또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총 3만 600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 발령을 완료하였으며, 집단휴진 피해 사례에 대한 피해신고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오늘부터 의원급까지 확대했다"며 "집단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번 없이 119번으로 129번으로 연락해 주시면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