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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대통령 신고 의무 없어…직무 관련성 있더라도 대통령기록물"

입력 2024-06-12 17:59 수정 2024-06-1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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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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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정승윤 부위원장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고려할 때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받는 경우만 금지하고 받을 경우 공직자는 이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물건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을 경우엔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이 적용되는데, 배우자가 외국인으로부터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받으면 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재미교포로 외국인인 만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이때 금품은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입니다.

"충분히 법률 검토를 통해 다수 의견이 형성돼 결정됐다"고 강조한 정 부위원장은 권익위 발표가 늦은 오후, 1분 30초 짧은 브리핑으로만 이뤄진 걸 두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전원위원회가 월요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 오후 5시쯤 마쳤다"며 "회의를 마치자마자 기자들에게 공지하고 논의 과정에서 여러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짧게 내용을 압축해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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