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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 여사 명품백, 윤 대통령과 직무관련성 없어…신고 의무도 없어"

입력 2024-06-12 16:31 수정 2024-06-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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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차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를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밝혔습니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오늘(12일)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전원위원회) 다수 의견은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약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대통령기록물법이 적용되는데, 법에 따르면 대통령 배우자가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대통령기록물이 된다"며 이 경우에도 대통령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집행해야 해서 법에 따라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가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참여연대 측은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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