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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 뇌물 혐의

입력 2024-06-12 11:40 수정 2024-06-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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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2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주기로 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신 보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는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걸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경기 부지사는 지난 7일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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