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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문자…대법 "보복협박 아냐"

입력 2024-06-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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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분쟁 중인 상대방에게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더라도 보복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동료 교수인 B씨에게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연구실로 찾아뵙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분쟁은 A씨가 B씨 등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가 C씨를 소개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C씨가 B씨를 비롯해 교수들로부터 총 2억 470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받았는데, 이후 개발이 진행되지 않아 형사 사건으로 번진 겁니다.

피해자들은 C씨를 고소하는 한편 A씨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탄원서 제출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A씨가 신분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B씨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보복 목적이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보복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어떠한 법익에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교법인 내 지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처럼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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