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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 딸 장학금은 유죄인데…'여사권익위' 된 국민권익위"

입력 2024-06-12 00:11 수정 2024-06-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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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놓고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며 "김건희 여사의 사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처벌된다"며 "조국 딸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한 것을 두고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한 것이 "참 쉽다"며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얻었기 때문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오늘 아침에 김건희 여사 권익위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도저히 동의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김영란법에는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습니다.

다만 조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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