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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명품백' 종결에…고위공직자 배우자 금품수수 처벌법 발의

입력 2024-06-11 18:16 수정 2024-06-1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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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제재규정 등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1일)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부인도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직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등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수수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권익위가 제재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를 통하면 된다는 '만사영통'의 길을 열어준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히 제도를 정비해서 영부인이 명품 가방을 수수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바로잡고,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서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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