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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입력 2024-06-11 16:34 수정 2024-06-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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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선포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사들을 향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또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 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2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 글 〈사진=페이스북 캡처〉


이를 두고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창원지법은 어제(10일) 입장문을 내고 "형사 판결을 한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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