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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권익위, 방송사 마감 시간에 '민망한 브리핑'...왜냐하면"

입력 2024-06-11 10:47 수정 2024-06-11 10:50

"부패방지 조직 권익위,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한 결론"
"과태료 부과 가능...더 적극 조사했어야"
"국민 상식 반한 결론 발표하려니 '민망한 방식' 택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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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조직 권익위, 스스로 존재 이유 부정한 결론"
"과태료 부과 가능...더 적극 조사했어야"
"국민 상식 반한 결론 발표하려니 '민망한 방식' 택했을 것"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10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론은 김영란법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다는 겁니다. 이 법 자체에 공직자의 배우자까지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9일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권익위에 접수됐습니다. 참여연대 쪽은 어떤 입장인지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동엽〉 네, 안녕하세요.

◇ 이가혁〉 어제 오전에 유철환 권익위원장 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빠른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오후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개괄적으로 어제 권익위 결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동엽〉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단 부패 방지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어떤 기관보다 엄정하게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해선 권익위가 아무런 설명도 없었거든요? 청탁금지법 핵심이지 않습니까?

◆ 장동엽〉 네,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청탁금지법 관련해서 사실은 이미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8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으면 신고하거나 아니면 받은 금품을 돌려줘야 하거든요. 신고도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 신고 절차가 있었는지 그리고 돌려줬는지 이게 두 가지가 사실은 핵심인데, 신고 여부에 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일단 알았다는 거는 대국민 방송을 통해서 이미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을 것이고, 그것을 서면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했는지. 돌려줬는지가 문제입니다.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대통령실에서 이미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지키지 않았다는 게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사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 이가혁〉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대통령의 직무엔 아무 관련성이 없다고 권익위는 결론을 낸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여전히 밝혀져야 할 게 많다는 입장이시죠?

◆ 장동엽〉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해명한 게 서로 배치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금품을 제공한 분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금품을 주면서 특정한 내용의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사실 이게 법적으로 보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금품 제공자 입장에서도 사실은 스스로 그렇게 밝히는 게 오히려 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밝힌 사안이거든요.

◇ 이가혁〉 최재영 목사 말씀이시죠?

◆ 장동엽〉 네, 최재영 목사가 이미 그렇게 검찰 수사 받으면서 그렇게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판단하는 건 논외로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 이 사안만 보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법상의 대통령 선물로 이걸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스스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조건이 사실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어야 되거든요. 받은 선물이라는 게 그러면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통령은 이게 배우자가 그냥 사적으로 받았다는 취지로 굉장히 그냥 축소해서 이미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배치되는 이 사실관계가, 서로 주장이 맞지 않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사실 어제 발표한 것을 봐서는 저희가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 이가혁〉 네.

◆ 장동엽〉 그러면 이게 어떠어떠한 이유로 권익위에서는 이렇게 판단했고, 위원회에서는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지만, 전체적으로 위원회 의견은 이러이러하다는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 없이 그냥 1분 30초 브리핑만.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이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뻔뻔한 브리핑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이가혁〉 그런데 반론을 제기하는 쪽의주 주장 중 하나는 '어차피 현직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가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느냐'는 논리죠. 어차피 윤 대통령을 조사나 수사할 수 없는데, 권익위에 신고를 해서 그냥 망신주기 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반론하신다면요?

◆ 장동엽〉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께서도 판사 출신이시고 어제 브리핑을 한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라면 절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나 조사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 재직 중에 형사소추만 못 할 뿐이지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만약에 퇴임 이후에 형사처벌이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형사소추가 가능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 청탁금지법은 과태료 부과라는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가 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검찰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 이가혁〉 과태료 부과라는 그런 수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권익위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됐다?

◆ 장동엽〉 이 청탁금지법 관련한 주무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검찰이야 가령 기소 여부를 놓고서 먼저 수사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적어도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사건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시간 끌기 의혹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죠. 권익위가 김 여사 조사 한번 없이 계속해서 사건 처리 기간만 연장해왔잖아요, 규정보다 몇 차례 걸쳐 얼마나 연장을 해온거죠?

◆ 장동엽〉 지금 권익위에서 두 차례 연장을 했고요. 원래 청탁금지법상에는 업무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탁금지법 안에는 이 연장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근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연장을 하면서 저희한테 그 근거를 얘기하기를 '부패방지권익위법상의 부패 신고에 대해서는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연장 통지를 했던 것이라서 청탁금지법 사항은 연장 근거 조항이 없지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연장 근거 조항이 있다고 해서 한 차례 연장을 한 것인데, 그 연장 기한이 끝난 다음에도 저희한테는 사실상 별도의 통지 없이 그냥 무기한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연장을 했던 거거든요.

◇ 이가혁〉 그러면 신고자인 참여연대 측은 그냥 언제 결론이 나지? 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 장동엽〉 네, 그래서 담당 조사관하고 저도 통화를 했는데 지금 쟁점이 좀 있다고 권익위에서는 보고 이제 조사 중이다. 그런 취지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 이가혁〉 막상 어제 권익위 결정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공직자의 배우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인지 의문이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다고 보십니까?

◆ 장동엽〉 저희가 일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근거로 해서 한 차례 연장했을 때는 그때가 딱 총선 시기가 걸려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총선 이후로 한 차례 미룬 거였고 그 뒤로는 아예 총선 끝나고 나서는 그냥 무기한 연장했던 건데, 일단은 아마 대통령이나 대통령 배우자 그리고 이게 지금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인데, 저희는 '성역없이 조사하라'고 계속 외치긴 했지만, 저희와 시민들이 외치긴 했지만, 실제로는 성역에 대해서는 아예 조사를 못 한 게 아닌가, 그냥 성역이 돼버렸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지금 처음부터 이제 올 1월에 유철환 권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권익위가 이 대통령의 비위에 대해서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관여 권한이 없다'는 취지로 이제 답변을 했었거든요.

◇ 이가혁〉 논란이 됐었죠.

◆ 장동엽〉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관의 수장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권익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을지 의문이고, 권익위가 일단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치 보기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피신고인들이나 조사 대상 기관들이 외압을 행사했던 건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후에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어제 발표 시점과 형식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브리핑은 단 1분 30초쯤이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떴습니다. 마침 윤 대통령 내외가 해외 순방을 떠난 날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 장동엽〉 아마 이거는 언론사 기자분들께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어제 발표 시점이 저녁 5시 30분이잖아요. 아마 보통 방송 같은 경우에는 마감 시간대 거의 직전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게 대통령이 순방을 떠난 뒤에 발표된 사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과거에 검찰 같은 권력기관들이 주로 쓰던 방식인데 금요일 오후 늦게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갔을 때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보도자료 하나 없이 발표한다거나 이런 형식을 취했던 전례들이 많은데요.

◇ 이가혁〉 네.

◆ 장동엽〉 저는 적어도 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주무기관이 국민권익위 조차 이런 방식으로 발표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기자들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는 걸,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사안 자체가 쟁점이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권익위가 무엇을 조사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지 국민들의 상식선에서는 정해져 있는 사건인데 그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해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권익위 입장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그런 방식을, 그런 스스로도 민망한 방식을 선택해서 발표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가혁〉 스스로도 민망한 방식이라 하셨습니다. 어제 그 1분 30초짜리 오후 5시 반에 한 브리핑은 아마 계속 두고두고 회자될 권익위의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 장동엽〉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바쁜 아침에 이렇게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간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장동엽〉 고맙습니다.
 
 
 
[인터뷰] "권익위, 방송사 마감 시간에 '민망한 브리핑'...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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