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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다른 고려 없이 증거·법리대로 수사"

입력 2024-06-11 10:36 수정 2024-06-1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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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사진=JTBC 유튜브 모바일 라이브 캡처〉

이원석 검찰총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위반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11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서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대로만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 확신한다"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여사 수사를 두고 또다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할지를 두고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진영, 정파, 정당 등 이해관계를 떠나서 증거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 총장은 또 "(이 전 평화부지사) 판결문 분석 절차와 함께 수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남은 공소 유지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고 책임이 엄정히 물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에 대해선 "사법 방해 특검"이라며 "검찰을 넘어 헌법에 나오는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우리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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