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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원의 진료명령에 "정부 고발장 접수되면 법·절차 따라 수사"

입력 2024-06-10 14:27 수정 2024-06-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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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개원의를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 데 대해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1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개원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 보건당국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그에 따라 고발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오늘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가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검찰에 전속 고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검찰에 1차 접수되고 그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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