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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의 18일 진료실시명령…휴진 13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24-06-10 11:28 수정 2024-06-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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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가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대한의사협회는 6월 18일에 집단진료 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 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실장은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는 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를 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화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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