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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이재명 방북 관련 사례금 보기 충분" 이화영, 1심 징역 9년6개월

입력 2024-06-07 15:08 수정 2024-06-0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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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9년 6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사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쌍방울 대북 송금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수십년간 우리 사회에서 노력했지만 이런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급하는 과정에 이 전 부지사가 연루됐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 3400여만원의 정치자금과 2억 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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