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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의 애인 존재에 분노, 여친 살해, 남친 중상…징역 20년
입력 2024-06-0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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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오늘(7일) 살인,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7시 38분쯤 충남 당진에 있는 B씨 주택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 두 개를 준비한 뒤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B씨 집에 침입했습니다.
당시 거실에 있던 B씨의 애인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약 5주의 상해를 입혔고, 반격하는 B씨를 쓰러뜨린 뒤 종아리와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B씨와 동거하다 지난해 6월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다가 B씨 집에서 다른 남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거 침입 당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를 방어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상당한 돈을 맡겨놨지만 그걸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취재
이지현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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