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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1심 선고…1년8개월 만

입력 2024-06-07 08:24 수정 2024-06-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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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이 오늘(7일) 열립니다.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8개월 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400만원 상당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고, 쌍방울 측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선고 결과는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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