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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 갈림길

입력 2024-06-05 16:56 수정 2024-06-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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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최초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이 오늘(5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고 경찰서로 호송됐는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인천지검 수사관]
"(수사정보 유출혐의 인정하십니까)…
(정보는 어떻게 얻은 겁니까)…"

지난해 10월 19일 이 씨 마약 투약 혐의가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졌습니다.

이 씨 사망 이후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는데 경찰은 보도 경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유출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인천지검과 경기지역 모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이 수사관을 정보 유출자로 특정했습니다.

경찰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이 씨 수사가 이뤄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인천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이 수사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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