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짬뽕 국물이 이렇게 위험합니다...동료에 끼얹은 주방장 징역형

입력 2024-06-04 14:20

중국인 직원에 욕했다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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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직원에 욕했다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에 분노

뜨거운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징역형

뜨거운 짬뽕 국물 끼얹은 주방장 징역형

중국집에서 동료에게 뜨거운 짬뽕 국물을 끼얹은 주방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방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 주방장은 지난해 6월 제주도의 한 중식당 주방에서 냄비에 담긴 뜨거운 짬뽕 국물을 중국인 직원(54)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주방장이 해당 직원을 향해 한국어를 제대로 모른다고 욕설을 했다가 "다 알아듣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화상을 입을 정도의 뜨거운 물이나 짬뽕 국물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어서 단순 상해보다 무거운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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