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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대북 방송 등 가능

입력 2024-06-04 14:16 수정 2024-06-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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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 참석해 동해 석유·가스 매장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오늘(4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함에 따라 앞으로 대북 확성기 사용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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