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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신생아 불법입양 후 방치…숨지자 밭에 암매장

입력 2024-06-04 12:08 수정 2024-06-04 12:49

경찰 "불법입양 들킬까 봐 병원 안 데려갔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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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입양 들킬까 봐 병원 안 데려갔다고 진술"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대구에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신생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남녀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미혼모 C씨로부터 여아를 불법 입양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기 동두천시 주거지에서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경기 포천시에 있는 친척 집 주변 밭에다 암매장한 혐의도 있습니다.

C씨는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동거 관계인 A씨와 B씨는 아기를 키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아기를 좋아해서' 'C씨를 도와주려고' 등 이유로 불법 입양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아기를 데려와서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기의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아기가 아플 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불법 입양된 뒤 2주가 되기 전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불법 입양 사실을 들킬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불법 입양과 관련된 금전 거래 내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구 동구는 출생 신고된 여아의 '정기예방접종'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지난 1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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