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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공무원 직권남용 위헌소원…헌재 "합헌"

입력 2024-06-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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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고위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형법 123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낸 형법 123조 위헌소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때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등에 대한 사찰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처벌 근거 조항이 지나치게 모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형법 123조의 입법목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한편 헌재는 2006년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명확성 원칙을 어기지 않았다며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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