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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통과…"북한 도발 즉각 조치"

입력 2024-06-04 10:25 수정 2024-06-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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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오늘(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오늘(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한 총리는 "북한은 지난달 28일 오물 풍선을 살포한 데 이어, 29일부터 우리 쪽으로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자행했다"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0일에는 탄도미사일 18발을 발사했으며 이달 2일에는 오물 풍선 살포를 재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을 개최해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면서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 후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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