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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루이지애나주서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법' 통과

입력 2024-06-04 08:45

"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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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할 것"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지시간 3일 AP통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주의회는 이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등 일부 강력 성범죄에 대해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판사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거세를 거부할 경우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루이지애나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 몇몇 주는 성욕 감퇴 약물을 주입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외과적 수술을 통한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사가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법이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레지나 바로우 주 상원의원은 "모든 사건에 거세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사안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아동 성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성명하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루이지애나주에는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2224명이 수감돼 있지만, 이들에게는 처벌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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