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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처벌 근거 선박안전법 위헌소원..헌재 "합헌"

입력 2024-06-03 12:01

'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 의무 조항..헌재 "명확성 원칙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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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 의무 조항..헌재 "명확성 원칙 위반 아냐"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이 실종한 스텔라데이지호 참사를 낸 해운업체 폴라리스쉬핑의 헌법소원청구가 최근 기각됐습니다
대심판정 입장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대심판정 입장한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선박 감항성 결함을 발견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구 선박안전법 제44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박 감항성이란 선박이 통상적인 위험을 견디고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인적·물적 장비를 갖춘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헌 여부가 문제된 선박안전법 조항은 이러한 "선박 감항성에 문제가 생긴 걸 발견했을 때 누구든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한다"는 의무조항과 함께,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개정된 법 조항입니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들은 폴라리스쉬핑의 대표이사 김 모씨와 해사본부장 등으로, 스텔라데이지호의 평형수 탱크 균열 등 문제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 등은 1심 재판 중 "감항성의 결함이라는 내용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며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2020년 2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헌재에서 4년여간 심리해왔습니다.

재판관 6명은 "법에서 구정하는 감항성의 의미가 광범위하긴 하지만, 이 법을 지켜야 하는 해운업체 직원들은 결함 여부를 충분히 예측하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심판대상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이 개정된 이유는 선박의 결함을 발견하고도 숨기고 운항을 계속해온 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의무와 처벌이 과도하지 않다"며 비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종석·이은애·정형식 3명의 헌법재판관은 이 법이 명확성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 재판관 등은 "법 조항만으로는 '선박의 감항성의 결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다"며 "해석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아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항공기의 결함과 관련한 보고의무를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안전법과는 대비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선박 감항성 결함 신고의무와 관련한 선박안전법 규정들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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