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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삼성 반도체 직업병' 첫 현장검증 한다

입력 2024-05-31 15:09 수정 2024-05-31 21:14

"반가운 일이지만, 시간적 격차 커 한계는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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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 일이지만, 시간적 격차 커 한계는 분명"


다음달 5일 법원(서울고법 행정7부)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한 현장검증을 합니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근무 환경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이 직접 작업 현장을 보겠다고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4년~2016년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32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한 신 씨.

2015년~2017년 삼성전자 기흥, 화성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28살 백혈병 판정을 받고 사망한 임 씨.

이 두 사람의 백혈병이 업무상 재해인지 따져보는 과정에서 현장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법원이 공장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다고 하시는 건 이제 처음이라서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 과정 자체가 (근로복지)공단 의 잘못된 절차를 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신 씨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현장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고인들이 그 사업장에서 일하실 때랑 지금 시간적인 격차가 굉장히 크고요. 반도체 공장은 가뜩이나 빨리 변하는 공정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러면서 법원이 여러 한계점을 고려해 업무환경을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직업병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많고, 이들은 아직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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