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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말한 여성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법정구속

입력 2024-05-31 14:33 수정 2024-05-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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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전직 보디빌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증거를 보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실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폭행 당시 모습.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폭행 당시 모습.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B씨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기며 B씨를 땅에 쓰러뜨리고 얼굴과 몸통을 가격했습니다. 욕설과 폭언을 하며 B씨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 측은 법원에 75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A씨는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 1억원을 내고 법원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B씨 측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가 낸 공탁금 1억원 수령을 거부하고 A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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