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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배터리 기술 유출 혐의' SK 직원 7명 재판행

입력 2024-05-31 11:53 수정 2024-05-3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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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

〈자료사진=JTBC 캡처〉


LG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SK온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LG화학의 이차전지 설계·제조공정 관련 정보를 누설하거나 취득·사용해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이노베이션 직원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들 직원이 현재는 SK온으로 소속을 옮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SK이노베이션 직원 17명에 대해선 기소를 유예하는 등 29명은 불기소했습니다.

두 회사 간 분쟁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의 직원 10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LG화학 배터리 부문은 LG에너지솔루션의 전신입니다.

LG는 2019년 5월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인사 담당 직원 등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 비밀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ITC는 당시 LG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LG에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

경찰은 두 회사의 합의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했고, 2022년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임직원 30여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양사 간에 합의가 이뤄져 고소 취소된 사정 등을 고려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침해된 정보의 가치와 행위가 중한 사안에 한정하여 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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