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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없이 재판받은 기초수급자 징역형 집유…대법 "파기환송"

입력 2024-05-31 11:06

"적절한 방어권 행사 못 해…국선변호인 선정해 재판 참여하게 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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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방어권 행사 못 해…국선변호인 선정해 재판 참여하게 했어야"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빈곤을 이유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각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2021년 5월 인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타려던 택시에 B씨가 탑승하자 화가 나 조수석에 올라 뒷좌석에 탄 B씨에게 삿대질하며 욕설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B씨 일행이 가서 말렸으나, A씨는 이들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년 동안 보호관찰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2심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고 국선 변호인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A씨는 홀로 재판을 받았고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변호인이 공판 심리에 참여하도록 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의 조치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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