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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일부일처제 존중 안 해"…위자료도 1억→20억 '껑충'

입력 2024-05-30 19:15 수정 2024-05-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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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게 혼인관계를 파탄낸 책임이 있다며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1심에서 1억원이던 위자료도 20억원으로 크게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미국 유학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1988년 청와대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2015년 12월 최 회장이 언론사에 보낸 편지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나 아이를 뒀다", "노 관장과의 관계도 마무리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소송전을 벌였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 (지난 4월)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뒤 동거인과 관계 유지에만 219억원을 썼다고 했습니다.

"노 관장과 관계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동거인과 재단을 만드는 등 오랜기간동안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생활비를 끊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다"며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도 했습니다.

노 관장은 SK건물에서 나가라고 한 반면, 동거인은 한남동에 공짜로 있게 한 점도 들었습니다.

1심 당시 1억원이던 위자료는 20억원으로 20배나 올랐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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